산업 기업

김영란법 불똥 '삼성앤유'…7년만에 역사속으로

담당직원 언론인 분류돼 부담

이달 발행 끝으로 서비스 중단

"양질의 콘텐츠 사라져 아쉬워"





삼성그룹 사내외 사보인 ‘삼성앤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삼성앤유는 지난해 초 종이 사보가 폐간되고 온라인웹진 ‘삼성앤유 프리미엄’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이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다양한 대고객 소통 채널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크지만 다음달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디지털 사내외 사보인 삼성앤유 프리미엄이 지난 16일 발행된 73호(사진)를 끝으로 서비스를 공식 중단했다. 2009년 7월 1호 발간 이후 7년여 만이다. 그동안 삼성앤유 프리미엄이 제공하던 각종 콘텐츠는 그룹 공식 블로그인 ‘삼성이야기’와 그룹 홈페이지 ‘삼성소식’으로 옮겨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은 2009년부터 사내보 ‘삼성저널’과 사외보 ‘함께하는 사회’를 통합한 삼성앤유를 발간해왔다. 격월로 발간되던 삼성앤유는 삼성 임직원 가정은 물론 누구나 구독할 수 있어 발행부수는 한때 19만부에 달하기도 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체제로 전환한 삼성앤유는 월 2회 발행돼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과 우리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첫째주는 삼성을 주제로 삼고 셋째주는 사회적 화두와 대중적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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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앤유 서비스 중단은 홍보·소통 채널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공식 블로그와 그룹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웹진을 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 유통창구가 생긴 것도 영향을 줬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앤유가 웹진까지 중단하게 된 데 대해 김영란법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란법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표발행인이 언론인 범주에 포함돼 있다. 법인 자체를 발행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된다. 언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디지털콘텐츠로 만들어 e메일을 통해서만 전달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진을 계속 발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앤유를 애독해온 독자들은 삼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삼성앤유는 온라인 버전으로 전환한 후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어가 21만명에 이를 만큼 관심이 높다. 한 독자는 “웹진으로 제공되던 양질의 콘텐츠가 블로그나 SNS 방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독자들을 고려해 약 1년 전후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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