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검찰 수사 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해야”

오늘 '검찰 개혁안' 발표

몰래 변론·수사 청탁 시도 차단

법조비리 전담수사반 설치도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 공개 의무화’ 등 검찰 개혁안을 내놓는다. 지금처럼 수사 때 누가 피의자를 변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선 ‘전관 변호사’가 현직 후배 검사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법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 등을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선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22일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열어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변협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 가운데 핵심은 철저히 비밀에 싸인 수사 사항 중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변협은 최소한 수사 단계 변호사는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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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 단계에서의 선임 변호사는 사건번호 등만 알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공판기일 등 법원 현장에서도 누가 누구의 변호인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철저히 기밀이다. 변협은 이런 기밀성 때문에 일부 변호사가 현직 검사를 통해 수사에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 변론’을 62건이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조계에선 몰래 변론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정 피의자의 변호사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몰래 변론이나 수사 관련 청탁 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변호사 공개를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와 변호사가 학교 동창 등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 불공정 시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바꾸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법원의 경우 형사사건의 변호사와 판사가 연고관계면 재판부를 교체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협은 가능하면 사건 처리 결과와 소환 조사 등 주요 일정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선임 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비밀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온 국민이 원하는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개혁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제출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밖에 검찰 내 법조비리 전담수사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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