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개발 산업단지 이윤율 5% 이상으로 높아진다

초과이윤 근로자 지원시설 등 재투자하면 이윤율 상향 가능

산단유치업종 변경절차 대폭 줄여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서울경제 DB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서울경제 DB




공공시행자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개발한 산업단지의 이윤율이 5% 이상으로 높아진다. 산단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이 상향된다. 그동안 공공의 이윤율은 민간(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시행자가 초과이윤을 산단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에 전부 재투자할 경우 이윤율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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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의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산단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유치업종 변경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동안 유치업종을 변경하려면 개발계획을 바꾸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주요기반시설의 면적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 변경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관 합동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공공 50% 초과 출자)에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도 가능해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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