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행 변호사' 폭증…올 들어 3배 증가

'몰래 변론' 등 비위·비리 징계 113명 역대 최다…증가세 가팔라져



변호사 명의를 브로커 등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선임서 없이 ‘몰래 변론’하는 등 변호사의 각종 비리·비행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비리행위는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브로커와 연계된 조직적 비리도 있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조 비리 근절대책은 지지부진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횡령 등 품위유지 위반 최다


브로커에 명의 대여도 급증



2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113명에 달한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79명)을 이미 넘어섰다. 한 해 징계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8명, 2013년 49명, 2014년 56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폭이 커졌고 올해는 더 빨리 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월)과 비교하면 3.2배 늘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24명이었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반입 금지 물품을 넣어주거나 횡령·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이다. 일례로 의뢰인과의 수임료 반환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김모(64) 변호사는 5년간 제명 처분을 받았다.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유형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명의 대여 징계는 2011~2014년 매년 1~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7건, 올해는 9건이다. 거짓·과장광고도 2014년 3건, 지난해 8건, 올해 47건으로 급증세다. 몰래 변론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 등 3명이 적발됐다. 법조계에서는 몰래 변론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2012년 무렵부터 62차례나 몰래 변론을 했으나 최근에야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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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경쟁에 편법·불법 위험수위

근절대책은 하세월…법조신뢰 뚝



법조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등록 변호사가 2만명이 넘어서는 등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늘어날 편법·불법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올해는 정운호 사태 등이 터지면서 법조 비리 근절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와 법조계 차원의 법조 비리 근절책은 말만 요란할 뿐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다. 법무부와 대법원·변협 등 법조 3륜은 지난해 10월 법조 시장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법조브로커TF’를 구성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4차례 회의만 열고 결과물은 없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자체적으로 법조 비리 근절책을 내놓았으나 실제 시행에 들어간 것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비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하세월이라 답답하다”며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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