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단지 사업 후보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 가구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LH는 24일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촌지역(어촌포함)이 포함된 160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후보지 요건은 주거전용 건축면적 85㎡ 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 입지적합성과 귀농·귀촌 수요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리츠 후순위 출자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력방식의 사업으로 정부와 LH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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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주택 공급규모와 가격은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전용면적 기준) 정도로 분양가격은 대략 2억~2억5,000만원이다.

일부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4년간 임대 거주를 통해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 질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약 1억3,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내외로 형성될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일부 가구의 경우 ‘귀농귀촌지원법’상 귀농인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요건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할 것 등이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 10월께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시기는 2018년 하반기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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