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정은, 현대엘리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쉰들러 손배소 1심 기각

법원, 쉰들러 對현대엘리 경영진 7,500억원 손배소 기각

쉰들러 1심 판결 불복, 항소 의사 밝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칫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이 흔들릴 뻔한 소송에서 1심을 이겨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쉰들러아게홀딩스가 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24일 오전 기각했다. 이로써 경영진은 쉰들러가 요구한 7,500억원대 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쉰들러는 애초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에서 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계약을 맺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하락으로 약속한 수익을 금융사들에게 물어주면서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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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쉰들러는 2014년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들에게 제기했다.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경영진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수 천억원의 주주가치가 훼손 된 만큼, 이를 개인 자금으로 물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현 회장 등 대주주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26.10%이다. 업계는 만약 현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관측해왔다. 7,180억원이었던 배상금액도 각종 비용이 붙어 현재는 7,500억원을 넘겼다. 현 회장으로서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이 크게 약화될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쉰들러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쉰들러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에 7,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쉰들러는 10여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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