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직원 결혼하면 나가라는 금복주

창사 이래 60년간 性차별 관행

퇴사 거부땐 부적절한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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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주류 업체 금복주가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수십년간 고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해당 직원에게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명이지만 여성은 36명에 불과했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1명뿐이다.


인권위는 “금복주 계열사들은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며 “여성은 고졸 위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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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승진이 가능한 근무 기간 조건에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과 직급으로 채용됐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도록 하기도 했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할 뿐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허용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복주 측은 직권조사 도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강요해온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십년 동안 누적된 시대착오적인 규정과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채용·직무배치·임금·승진·복리후생 등 인사 전반의 관행을 개선해 성 평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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