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과잉규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행정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 혹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의무적으로 자체규제심사를 실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을 의원입법에도 적용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 597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76.5%(457개)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23.4%(140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다”며 “과잉 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입법 품질을 높이려는 조치로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