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에 퇴직금 지급할 수 없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

정씨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통상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하거나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 오전 중에 고정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달하는 일을 했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행인 등 일반 고객에게 제품을 팔았다. 한국야쿠르트는 정씨의 판매활동 시간, 판매활동 지역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수금한 제품대금을 모두 한국야쿠르트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각종 수수료를 정씨에게 지급했고 수수료는 매달 수십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한국야쿠르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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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는 매월 2회 정도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신제품 출시 등에 대한 내용. 위탁판매원들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었으며 정씨 등은 한국야쿠르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는 판매실적과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야쿠르트가 실시한 매월 2회 정도 교육은 최소한의 업무 안내에 불과할 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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