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佛 '부르키니' 논란 끊이지 않아…해수욕 즐기던 여성에 과태료 부과

이슬람 여성들이 물놀이를 할 때 입는 ‘부르키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프랑스 칸에서 한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과태료를 물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이 착용하는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수영복 ‘비키니’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을 꺼리는 이슬람 여성들이 주로 입는다.

2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의 지중해 해변 도시 칸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이 경찰관 3명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암’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의 두 자녀를 데리고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다가 경찰관들이 다가와 자신의 차림이 해변에 적절한 의상이 아니며 히잡을 헤어 밴드처럼 머리에 두르면 해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경찰관들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11유로(한화 약 1만 3,91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시암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카톨릭이다’ 등 차별적인 언어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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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칸에서는 부르키니를 ‘종교를 겉으로 드러내는 해변 복장’이며 ‘이슬람 극단주의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암은 자신의 복장이 “부르키니가 아니었고, 허리 밑까지 내려와 띠를 두르는 외투인 튜닉에 쫄바지를 입고 머리를 가린 히잡을 썼다”면서 “해수욕을 할 뜻이 없었고, 발만 적시고자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암은 “고민을 한 결과 이 사건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며 “오늘 우리가 해변에 갈 수 없다면, 내일은 거리를 걷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그 여성이 정식적으로 항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칸 이외에도 프랑스 내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가 10여 곳에 달해 이슬람에 대한 종교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키니에 대한 탄압 덕분에 부르키니의 매출이 오르고 있어 부르키니 업체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르키니를 개발해 판매하는 호주 국적의 디자이너 아헤다 자네티는 “프랑스의 부르키니 규제 이후 온라인 매출이 2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자신을 이슬람 교도라고 밝힌 한 여성은 BBC에 부르키니가 억압이 아닌 건강한 삶과 자유를 상징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뭘 입으라, 뭘 입지 말라고 말할 남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 딸들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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