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임금 피크제는 추후 논의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50%에 350만원 및 주식 10주 지급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을 사측이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에 나선 지 딱 100일 만이다. 이르면 2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60명은 이날 오후2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임협을 진행했다. 정회와 휴회를 거듭하며 8시간가량의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을 5만8,000원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인상폭은 지난해(8만5,000원)보다는 줄었다.

노사는 협상 막바지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두고 대립했다. 사측은 만 59세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60세 임금을 10% 삭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를 59세, 60세 모두 10%씩 삭감하는 확대안으로 시행하자고 노조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올해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임금피크제 시행 권고를 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윤 사장은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는 협상은 없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삭감안인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추가 정년연장과 연계하거나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수용 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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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이날까지 총 14차례 부분·전면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차량 6만5,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총 1조4,7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동시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 도입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협상으로 미뤘다가 올해에는 철회 결정을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성과급 350%+350만원(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포함) 및 주식 10주 지급, 개인연금 지원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도 담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원청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지역 상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을 막자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임금피크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공고를 거쳐 2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자 대비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24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협상을 마친 윤갑한 사장(왼쪽)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오른쪽)이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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