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중소기업, “김영란법, 제대로 알자” 공부삼매경

중기중앙회, ‘김영란법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관리·감독 소홀한 법인·단체에도 벌금 부과

중기인들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질문 쏟아내

대책 마련 분주… 신청인원 초과 250여명 참석



[앵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김영란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대응전략 설명회.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져온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설명해줍니다.


한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공무원 B에게 청탁한 경우 해당 건설회사와 직원 A는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공무원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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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보좌관은 단순히 직원 A와 공무원 B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에 소홀한 소속 법인과 단체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는다며 하소연이 담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협동조합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재화공급 계약 확대 등을 건의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송현의 윤용근 변호사는 “협동조합 등이 소속 구성원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에서 건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에서 예외지만, 방문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듯 이날 행사에는 당초 신청 인원을 초과한 2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스탠딩]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권해석이 애매하고 실질적인 사례가 없어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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