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점멸등 교차로 서행하지 않고 주행하다 8명 사망 사고 낸 트럭 운전사 '법정구속'

점멸등 교차로를 서행하지 않고 통과하다 8명이 탑승한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 전원을 사망하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점멸등 교차로를 서행하지 않고 통과하다 8명이 탑승한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 전원을 사망하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점멸등 교차로를 서행하지 않고 통과하다 8명이 탑승한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 전원을 사망하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백모(62)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점멸신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승합차 탑승자 8명이 모두 숨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쪽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승합차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이는 과실 책임 비율 산정 요소일 뿐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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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지난해 9월 25t 덤프트럭을 몰고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에서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사거리를 통과하다 장모(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의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두 차량 모두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점멸등 관련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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