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쟁점은 법 규정에 공연사용료 요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느냐였다. 저작권법에 공연사용료는 영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월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지만 3,000㎡ 이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규정 취지는 사용료율이나 금액이 없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음악들이 판매용 음반이므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롯데하이마트 주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용 음반은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 대중을 상대로 재생해도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저작권법 규정에 기반을 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 매장에 전송한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