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음원 무단사용 롯데하이마트 9억 배상하라"

음악저작권협회 최종 승소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튼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9억원대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에 일정 규모 이하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 공연권 지급 요율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쟁점은 법 규정에 공연사용료 요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느냐였다. 저작권법에 공연사용료는 영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월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지만 3,000㎡ 이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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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작권법 규정 취지는 사용료율이나 금액이 없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음악들이 판매용 음반이므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롯데하이마트 주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용 음반은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 대중을 상대로 재생해도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저작권법 규정에 기반을 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 매장에 전송한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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