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좌불안석

공·사모 합쳐 1.2조 달해

공모채 2,200억 연내 만기

투기성 매매에 가격 급등락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공·사모 합쳐 약 1조2,000억원의 회사채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의 주장대로 선박금융 협상이 마무리되고 용선료가 조정돼 기사회생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채권단이 자구안을 불허하고 법정관리로 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돼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중 영구채를 제외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조1,891억원이다. 공모 회사채가 4,210억원, 사모 회사채가 7,681억원 규모다. 일반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회사채는 공모채로 절반가량인 2,210억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우선 다음달 27일 1,900억원 규모의 5년물 ‘한진해운71-2’가 만기된다. 이 회사채는 원래 6월 만기였지만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만기일을 3개월 연장했다. 3일 후인 다음달 30일에는 310억원 규모의 5년물 ‘한진해운73-2’의 만기가 도래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내년 6월에 만기된다.



공모 회사채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로 25일 장내 채권시장에서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가 다음날 10% 이상 폭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통과되면 회사채를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고 법정관리로 갈 경우 회사채 금액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는 투기심리에 따른 것이다. ‘한진해운73-2’는 반짝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에 25일 11.11%나 올랐지만 바로 다음날 법정관리 우려가 높아지자 16.65%나 떨어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회사채 투자자들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이 10%를 돌려받는 데 그쳤고 2013년 동양 사태 당시에는 15~50%만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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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간다면 국내 기관투자가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했다. 다만 충당금을 대부분 적립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충당금을 미리 쌓아두는 등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한 방어벽을 구축해놓았기 때문이다. 은행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의 여신은 100%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를 한 상황”이라며 “충당금 관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양철민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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