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도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 등 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금융권 전세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는 우대 금리를 고려하면 최저 연 1.3% 정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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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구당 평균 보증금(475만원)을 고려하면 보증금의 70%인 333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이자는 4만3,000원, 매달 3,600원 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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