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축사노예' 피의자에 5가지 혐의 적용…"엄벌하겠다"

19년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노예’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총 5가지의 혐의를 적용하며 엄벌의 의지를 보였다. /출처=검찰청19년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노예’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총 5가지의 혐의를 적용하며 엄벌의 의지를 보였다. /출처=검찰청


19년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노예’ 사건의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에게 검찰이 5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이 적용한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기소된 김모(68, 불구속) 씨와 오모(62, 구속) 씨 부부에게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9년 동안 2급 지적장애인 고모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 일을 시키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부부에게 ‘형법상 중감금’을 주 혐의로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중감금은 사람을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내려지지 않는다. 즉, 중감금의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노동력 착취 유인은 이보다도 처벌 수위가 세다. 노동력 착취 유인죄에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이 내려진다.

관련기사



또 검찰은 피의자 부부가 고 씨를 감금한 것은 19년 전이지만, 그 위법성이 최근까지 유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법상 상습 준사기죄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상습 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당초 경찰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 씨의 피해액을 임금 관련 형사 처벌 공소시효 5년에 맞춰 임금 7,400만 원, 퇴직금 600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검찰은 포괄일죄인 준사기죄를 적용하면서 고 씨의 피해액을 총 1억 8,0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으로, 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 검찰은 피의자 부부가 고 씨를 폭행하며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고 씨가 장애가 있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진 못하지만, 고 씨 신체의 상흔, 의사 소견,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부부에 이같이 중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20년 가까이 감금하고 무임금 노역을 시킨 피의자들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중범죄인 데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부부는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