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은 이를 비웃듯 위헙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에 달했다. 과징금은 1조 1,223억원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금액이 커졌다. 1위인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 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인 현대건설도 15건이 적발돼 2,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5위 대림산업은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으며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등 순이었다.
2014년 이후 부과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2014년에 부과됐다. 당시는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에 3,479억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 담합 사건이 있었다. 2015년 과징금은 1,83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대형담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8월 현재 이미 작년 총액을 훌쩍 넘은 3,062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대형 담합 사건이 공정위 적발에도 계속되면서 제재 수위를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 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 하에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