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전과 5범…또 집행 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

/출처=이미지투데이/출처=이미지투데이


재판부가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위협한 다음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인천 양말변태’를 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성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B(14)양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마트에서부터 B양의 집까지 뒤따라가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며 양말을 팔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씨는 2008년 첫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8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가 붙잡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당시 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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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고, 2009년부터 인천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양말변태’로 활동했다. 그는 2009년 양말변태 행각으로 적발됐지만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했고 2013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훈방 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을 팔라고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신질환으로 훈방조치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부터 3개월간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5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 재판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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