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위법 반복 3년간 과징금만 1조...공정위 제재 비웃는 10대 건설사

"제재 실효성 높여야" 지적

상위 10대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은 이를 비웃듯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금액이 커졌다. 1위인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산, 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인 현대건설도 15건이 적발돼 2,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5위 대림산업은 1,581억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이 1,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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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부과된 1조원의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2014년에 부과됐다. 당시는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28개 건설사에 3,479억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 담합 사건이 크게 작용했다. 이후 2015년 과징금은 1,83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 현재 이미 지난해 총액을 훌쩍 넘은 3,062억원에 이르렀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서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 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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