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족노조 고용세습 최대 징역형]실태조사만 하고 시정명령'0' ...현대판 음서제에 눈 감은 정부

여론의 비난에도 주요 대기업들은 여전히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같은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에다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아 수십년째 지속된 관행인 ‘현대판 음서제’에 대해 매번 엄포만 놓을 뿐 사실상 눈 감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단체협약 실태조사 후 약 10%만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를 살펴본 결과 694개 기업이 고용 세습을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대부분 기업이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교섭이 마무리된 뒤 사법처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린다. 노조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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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에도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하고 고용 세습 등의 위법한 내용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 넘겨버렸다. 실태조사로 여론몰이만 할 뿐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번에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강제력도 떨어진다.

문제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같은 양대 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대기업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용 세습 조항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 중에서는 343곳(32.7%)이, 300인 미만 사업장 1,722곳 중에서는 351곳(20.4%)이 해당한다. 강성노조의 반발로 임단협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국내 30대 기업 중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한국GM, 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S-Oil,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등 10곳이며 이 중 8곳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년퇴직자 자녀,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뿐 아니라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채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채용 시 채용 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채용한다’는 식이다.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는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돼 균등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명문상의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정작 이를 없애는 데는 소극적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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