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길 열렸다

[정부 '화물운송 발전 방안']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 12년만에 폐지

사실상 허가제 → 등록제로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택배차)에 대한 증차규제가 12년 만에 폐지되고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증차와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난 2년간 논란이 됐던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길이 열렸다.★본지 6월22일자 26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업계, 차주 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기존 화물운송시장의 오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택배차 신규 허가나 증차를 원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면 증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연간 택배차 증차 규모를 결정한 뒤 허가해주는 수급 조절제는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12년 만에 사라진다.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증차가 이뤄질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20일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 물량은 연평균 14.6%가량 늘었으나 정부가 증차를 허가한 것은 2013년 1만1,200대, 2014년 1만2,000대에 그친다.

실제 증차 1년서 20일로 단축

신규 허가엔 직영 영업 의무화




현재 택배차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택배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지 않은 불법 차량의 영업도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택배에 쓰이는 차량은 전국 4만5,000대인데 이중 30%(1만3,000대)가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로부터 택배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한 쿠팡의 위법성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현재 보유한 택배차를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쿠팡과 같은 업체들이 택배업이나 물류업에 진출하는 길도 열린 셈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무분별한 차량 급증을 막기 위해 일반업종의 소형화물차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택배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차량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영 방식으로 영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번호판 양도는 금지하고 차량 톤급은 상향 조정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신고 기간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 보험, 갑근세 납입 확인 등을 통해 직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물동량 증가에 따라 연간 5,000여대의 택배차량이 증가하고 불법 화물차 1만3,000대가 정식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업종체계도 바꿨다. 운송업 업종구분은 현행 용달·개별·일반 3개 업종에서 개인·일반 2개 업종으로 개편된다. 개인 업종은 1.5톤을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업체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기준 차량 최소 보유 대수를 기존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기존에 1톤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톤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사업 여건이 나아지게 됐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물류와 유통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형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물류와 유통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택배 차량의 원활한 확충,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업의 물류시장 진입이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석이 금지된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좌석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앱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M버스 2∼3개 노선에서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