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4일 시행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기억과 관용 박물관’에서 대학 연구원,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위반과 강제납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기억과 관용 박물관’에서 대학 연구원,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위반과 강제납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우리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료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에 대한 처벌근거가 될 수 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부분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각종 사업에 나설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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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입법이 무산되다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1년 만이다. 기존 대북정책이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민관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식 위주였다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전략의 본격화를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등 투트랙으로 대북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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