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분양보증 강화 불똥 … 최대 연 8만 가구 영향권

8·25 가계부채대책 일환으로

담보대용료·가산보증료 폐지

분양보증 못 받거나 시기 지연





정부의 주택 분양보증 강화로 최대 연 8만가구가량이 분양보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보증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보증을 받은 43만1,524가구 중 약 18%가 ‘담보대용료 혹은 가산보증료’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포함해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주택시장 호황으로 보증 가구 수가 43만1,524가구로 급증했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분양보증 강화 일환으로 담보대용료와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담보대용료는 주택 건설 예정 부지에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가 있거나 가압류·저당권 등이 잡혀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하거나 금전이 아닌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만 분양보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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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보증료는 사업수행 능력과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결정된 업체별 보증 한도를 초과해서 보증을 신청할 때 초과분에 대한 위험 부담금액을 내면 보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두 제도를 폐지하면 전체 보증 가구 수의 최대 1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3만1,524가구 중 약 7만7,700가구가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심사가 강화되면 보증 신청 물량 중 일부는 최소 사업 지연에서 최대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도 “사업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면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거절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분양보증 강화로 HUG와 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될 위험도가 줄어들고 사업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UG 입장에서는 분양보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증 한도에 육박했다는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민간에선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면서 손익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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