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작년부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조 후보자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주정차위반 19회,속도위반 9회, 좌석안전띠 미착용 1회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9건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부과 금액은 약 115만 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이에 “후보자는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준법정신이 미흡한 것을 보인다”며 “누구보다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1건이었지만, 나머지 28건은 모두 5월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한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20대 총선 새누리당 서초갑 지역 예비 후보였던 조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카니발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한편 31일 오전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누리과정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의 절차 상의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