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부 비위 감찰…증권 관련 부서 주식거래 금지

검찰개혁추진단 1차 대책



검찰이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증권정보와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변호사들이 검찰청에 방문할 때는 일반 민원인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하고 방문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홍만표 변호사 등 잇따르는 내부관계자 비위 논란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1차 대책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대검 산하에 두고 있는 감찰본부를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갖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앞으로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신설하는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일상적인 비위와 함께 승진 대상 간부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일선 청에서 수사하거나 직접 검찰 임무를 넘어 수사도 맡는다는 복안이다.


증권정보를 접하는 대검 반부패부와 특수부·금조부·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 또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파견자들은 새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대검 감찰본부 근무자도 포함된다. 다만 주식거래 금지기간은 해당 부서 근무기간에 한정하며 금지 대상도 가족은 제외되고 본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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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단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만 신고가 되는 부장 이상 검사의 재산내역을 대검찰청도 볼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관 비리 등 법조 비리 대책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및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단속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변호사 수임과 탈세, 법조 브로커 비리를 담당한다. 전담반과 함께 법조비리신고센터와 정보수집전담팀도 꾸린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론은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를 변협에 징계신청하도록 업무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화 변론 등을 기록하게 하는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IP 추적이 불가능한 내부 제보 시스템을 이용해 내부 직원들이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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