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전 직원‘청탁금지법’연수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28일 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에 따라 시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본청 전 직원 및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을 대상으로 이 법의 내용 숙지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육청 강당에서 제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김기식 전의원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등을 연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의도다.

또한, 시교육청은 오는 9월 5일~6일 교육연수원에서 각급학교 교원 및 산하기관 소속직원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먼저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공·사립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사례별 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는 청렴총괄담당 김덕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청탁금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수 진행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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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 참석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9월28일) 이전에 기관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공모를 통해 버려야 할 관행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인식전환과 함께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을 새로운 서울교육문화 조성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하고 새로운 청렴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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