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법원 "자산처분 금지" 명령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한진해운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4시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판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또 회사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과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9월1일에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을 검증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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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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