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자구역법을 개정해 외국 의료기관의 지분투자 의무 비율을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계 의료기관이 경자구역 내 의료기관을 세우더라도 경영권은 국내 의료기관(51%)이 갖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외국 의료기관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영리사업이 제한된 국내 의료기관이 경영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존스홉킨스대와 같은 세계 유명 의료기관과 합작으로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자구역에 투자한 외투 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인관광객(유커) 의료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장금영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정책기획팀장은 “투자 완화로 경영권은 국내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해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