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내기관 병원 경영권+외국 간판 ...경자구역 '한국판 존스홉킨스' 유치

외국계 지분투자 의무비율 49% 이상으로 완화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계 투자기업 직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계 의료기관의 지분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자구역법을 개정해 외국 의료기관의 지분투자 의무 비율을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계 의료기관이 경자구역 내 의료기관을 세우더라도 경영권은 국내 의료기관(51%)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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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외국 의료기관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영리사업이 제한된 국내 의료기관이 경영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존스홉킨스대와 같은 세계 유명 의료기관과 합작으로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자구역에 투자한 외투 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인관광객(유커) 의료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장금영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정책기획팀장은 “투자 완화로 경영권은 국내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해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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