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서울경제TV] 건설산업연구원 “종합·전문업체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해야”

미국·영국 등 건설업 영업범위 규제 없어

한국, 시장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건설업 선진화 위해 업역 규제 개혁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건산연은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입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칸막이식 인위적 규제는 종합·전문 간 동반 성장과 발전이라는 당초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건설업은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 전체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업의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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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종합·전문 간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는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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