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결로 보령제약이 자체 개발한 알림타 복제약 성분(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령제약은 알림타의 오리지널 허가함량인 100㎎과 500㎎에 대해 복제약 제품을 허가받은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오리지널 제품에 없는 신규 함량인 800㎎에 대해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근거로 800㎎ 함량의 우선판매 품목허가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0월에는 정식 발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