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서구 부산신항 1부두 3선석 3층 야외공간에 드론이 떨어져 있는 것을 입주업체 근무자 A씨가 발견했다.
A씨는 습득한 드론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25일 인근 지구대에 드론을 분실물로 신고했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해당 드론은 카메라 등 영상녹화 장비가 없고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저사양 제품이어서 테러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서 드론을 날린 행위에 대해 법률적 규제가 없어 처벌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