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연휴양림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산림청,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자연휴양림 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가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취사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림청은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 취사 등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객실뿐만 아니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취사지역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가는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