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 강도·성폭행…징역 13년

몰래카메라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몰래카메라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남의 집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달아놓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올해 2월 초 귀가하는 30대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지를 확인한 뒤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백씨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안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 집 안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백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백씨는 성폭행 동영상을 미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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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의 범행으로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백씨는 경기도의 한 기업 연수원 숙소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여성전용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2년 말부터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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