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문턱 낮춘다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1월부터 절반으로↓

月 8만9,100원 → 4만7,340원

미납 보혐료에도 같은 기준 적용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오는 11월 납부분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인 월 4만7,340원(월소득 52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부 등이 현행보다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퇴직·실직 등으로 못 낸 보험료를 임의가입 기간에 낼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경력단절 주부 등 438만명의 추후납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당연가입자가 아닌 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월소득(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에서 ‘직장·지역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의 25%’로 하향조정된다. 올해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99만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최저보험료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47% 낮아진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부 장관 고시액 이상이면 현행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99만원이 적용된다.


문턱을 낮춰 저소득층 주부 등이 연금을 탈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춰도 직장·지역가입자의 하한인 28만원의 1.9배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A값의 25%로 정한 것은 이 소득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뒤 최초로 받는 연금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100%(소득대체율 100%)인 52만6,000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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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직장·지역가입자였다가 퇴직·실직 등으로 못 낸 보험료를 임의가입 기간에 추후납부할 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최고보험료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지금은 직장·지역가입자와 같은 월소득 434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39만600원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A값 수준(올해 210만5,000원)에 상응하는 18만9,450원까지 낼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직전인 50대 후반에 보험료를 몰아서 내고 ‘예금형 고금리 연금’을 타는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현행 99만~434만원에서 52만6,000~434만원(추후납부 210만5,000원)으로,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는 현행 8만9,100~39만600원에서 4만7,340원~18만9,450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추후납부 보험료도 최장 60회(현행 2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경우 사업체가 최대 1년간 사용자분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연체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조선업종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기간에 근로자가 본인 몫 보험료만 낼 경우 1개월당 0.5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분할)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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