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집에는 행정 현장과 시민의 제보 등을 토대로 선정한 48건의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의 분야는 민생과 경제, 도시, 주거, 관광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개정, 아파트 재건축 시 면적에 따른 소음 기준 개선, 외국인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등 제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법령·규제 485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 82건이 개정됐다고 소개했다.
서울시는 이 제안서를 정부부처와 국회를 비롯해 지자체와 서울도서관, 서울책방, 공공·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