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17년부터 19년까지 1%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25%로 인상된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약 440개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세수 증가분이 5년간 14조 1,8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이상 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017년에는 39%,2 018년에는 40%, 2019년 부터는 41%가 적용된다. 현재는 1억 5천억 초과 구간에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부터 5년간 총 3조 1,457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히며 해당 대상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7,396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이 그간 더민주의 주장과 보이는 차이점은 점진적으로 3년 간 1%씩 세율을 증가시킨 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종적으로 부자 감세 이전의 세율로 돌아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일시적으로 3%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다”며법인세 인상 주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