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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될까?'

국세청이 근로 자녀장려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 5528억원을 추석전 조기지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따뜻한 추석명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지급기일인 9월 30일보다 최대 한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135만가구에게 1조 37억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는 49만가구로 알려졌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인 것.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 시작된 바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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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로 21만가구에 86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추석 전 주인 오는 9일까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연력을 올해 40세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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