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청산 전제 아니다…현대상선에 자산 양도 협의 없었다"

1일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판사들이 1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한진해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실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판사들이 1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한진해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실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법원은 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청산 수순’이라는 전망에 대해 기업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란 의지도 드러냈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27시간 만에 내린 초고속 결정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에서 한진해운의 배를 압류,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얻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스테이오더는 우리 법원이 결정한 사항을 다른 국가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스테이오더를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지금과 같은 한진해운 선박 무더기 압류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석태수 사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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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으로 한진해운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조사보고서를 10월 28일까지 받고 회생계획안을 11월 25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는 회생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뜻한다.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청산 유력’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회사가 청산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우리도 최대한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에 인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법원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부분 인수 계획’조차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른 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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