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배 53척 발 묶여…화주들 140억달러 소송제기 우려

해외 선주에 내는 용선료를 밀려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은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해외 선주에 내는 용선료를 밀려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은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전세계 각지에서 53척에 이르는 이 회사 선박이 발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차질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화주들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십수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 회사 소속 선박 총 53척이 해상에서 무기한 대기하고 있거나 국내외 항만 28곳에서 입·출항을 거부당하고 있다. 선주로부터 압류당한 배도 있다. 각각 컨테이너선 48척, 벌크선은 5척이다.

현재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47척과 벌크선 3척은 미국과 중국·일본·스페인에 이어 스리랑카·베트남 등지서 입·출항을 못하고 있다. 벌크선 2척은 동해와 지중해에서 대기 중이다.


해당 국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며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에 대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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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싱가포르에서는 선주가 권리를 행사해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됐고, 이집트에서는 1회 70만달러(약 7억8,000만원)인 통항료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과를 거부당했다. 국내에서도 경인항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선 7척이 터미널 작업과 도선 서비스가 불가능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전세계 화주들로부터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120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 중 이미 선적된 화물이 41만TEU라고 집계했다. 총 8,281개 화주가 짐을 맡겨 화물가액만 140억달러로 추산된다.

한진해운은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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