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한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하고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아냈더라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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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지만, 포상금은 9,000만원(9.2%) 감소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포상금 지급 건수가 58%(280건) 증가하고 100만원을 넘는 고액 포상금은 37%(72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신고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만원 줄었다. 신고 대부분이 허위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음주·무면허운전(60.4%)과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 건수가 90.8%를 차지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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