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적용받는 곳은 어디? '총2만2412곳'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이 총 2만2412곳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소속·유관기관 등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을 따르고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계 인사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5일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중 유치원은 8930개(유아교육법), 초·중·고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초·중등교육법),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개(고등교육법), 기타 30개 학교(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직급별로 임원, 교원, 직원 등.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과 비상임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제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뜻한다.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도 적용 대상자.

다만 명예교수, 겸임교원(교수),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건물관리자 또는 매점 및 카페 등 구내식당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과정 담당자도 예외.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은 총 4만919개며,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내 ‘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