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HTS 장애’ 하나금융투자 기관주의·과태료 1억 징계

금융당국이 주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장애로 지난해 수십 억원 규모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하나금융투자에 기관 주의와 과태료 1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시17분까지 5시간47분 동안 HTS 등을 통한 모든 주식매매 거래를 처리하지 못하는 전산 사고를 냈다. 당시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2,196명의 투자자가 약 33억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나금융투자는 주식 매매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TS가 발생한 뒤에도 복구 작업을 통제하지 못하고 비상대책 수립을 뒤늦게 한 사실도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은 금융사가 장애·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도 3시간 안에 핵심 기능을 복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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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징계와 별도로 하나금융투자의 임직원 4명도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하나금융지주(086790)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하나INS에도 기관 주의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가 내부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데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도 실패해 높은 수준의 징계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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