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제2롯데월드 근로자 추락사’ 롯데건설 임원에 집유 선고

법원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한 롯데건설 임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허 모(55) 상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 모(55) 상무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 씨는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당시 총괄책임자로, 최 씨는 고층부 현장 소자이자 안전·보건 책임자였다. 이들은 2013년 6월 제2롯데월드 타워동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 모씨가 타고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43층으로 올라가다 24층으로 추락해 김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공사 설비에 따른 위험이나 추락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타워동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A인터내셔날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인터내셔날 공사 현장소장 박 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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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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