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강남·성북서도 체결

지난달 서울전역 확대 시행후

시스템등록 중개업소도 7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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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이 시범사업지역이었던 서울 서초구를 넘어 강남·성북구에서도 잇달아 체결됐다. 올해 초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반년 동안 거래실적이 3건에 불과해 우려를 낳았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부동산 전자계약이 새롭게 체결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강남구에서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9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진행됐다. 성북구의 경우 매도·매수인이 4억200만원의 매매거래를 전자계약을 이용해 체결했다.


국토부는 서초구 대상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난달 8일 서울시 전역으로 넓히는 개발을 마친 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어디서나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강남·성북구의 전자계약 체결은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시범 운영기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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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1일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한 중개업소는 약 700여곳 이상이다.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해 수요자들에게 등기수수료 30% 절감 혜택을 주는 법무법인도 서초·강남·종로·송파구에 7곳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전자계약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계약 흐름에 먼저 적응하기 위해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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