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동운항 체코항공 여객기에서 주사기에 찔려"…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대한항공이 공동운항한 체코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다. /출처=구글대한항공이 공동운항한 체코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다. /출처=구글


대한항공이 공동운항(코드셰어)한 체코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다.

공동운항은 2개의 항공사가 1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으로, 주로 공항의 슬롯이 부족하거나 2개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행해진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 12일 인천에서 체코로 향하는 체코항공 여객기에 부모님과 함께 탑승했고 A 씨의 어머니는 기지개를 펴던 중 좌석 앞쪽 주머니에 있던 주사기 바늘에 엄지발가락을 찔려 2mm 가량이 찢어졌다.

A 씨는 이 주사기가 에이즈 등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려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체코에 도착한 A 씨는 주사기를 한국에 가져가 정밀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체코항공은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올 것이라며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 수일이 걸려 A 씨와 A 씨의 어머니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으며, 항공사 측의 통역 미숙으로 주사기를 돌려받지도 못했다.


A 씨 측은 “대한항공이 일주일 뒤 연락해왔지만, ‘체코항공의 운항 중 발생한 일이어서 공동운항한 대한항공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보상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실제 어떤 피해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 씨는 이번 사고로 어머니가 한 달 가까이 감염내과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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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 변호인은 “공동운항이라 해도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므로 ‘계약운송인’인 대한항공과 ‘실제운송인’인 체코항공이 공동으로 무과실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승객당 1억 8,000만 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또 “계약운송인과 운송 권한을 넘겨받은 실제운송인이 구분될 경우 운송 중 손해에 관한 소송을 양쪽에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A 씨 측과 보상안을 계속 논의했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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