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리빌딩 파이낸스]은행법 발목 잡힌 인터넷은행...'메기효과'커녕 미꾸라지 될판

지분 구조 등 법개정 미적

IT기업 위주 혁신성 제한

모바일뱅크와 차별화 의문

K뱅크 준비법인 직원들이 서울 중구 K뱅크 본사에서 IT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K뱅크K뱅크 준비법인 직원들이 서울 중구 K뱅크 본사에서 IT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K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가 아닌 미꾸라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의 함정에 빠진 국내 금융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혁신적 정보기술(IT)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다음달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과 보안장치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12월께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신용평가 방식보다 세분화되고 정밀한 평가방안을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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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메기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금융당국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메기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메기효과는 미꾸라지로 가득 찬 어항에 포식자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생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법에 발목을 잡히면서 혁신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금융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금융계에 지배적이다. 이미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중은행 모바일뱅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는 데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KB국민은행의 리브 등 모바일뱅킹에서 이미 간편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접목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시중은행과 차원이 다른 금융 서비스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지분구조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특유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이고 K뱅크는 한화생명·GS리테일·우리은행 등 여러 기업이 비슷한 규모로 지분을 나눠 가진 형태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뱅크와 K뱅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변경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원활하지는 않다.

이근주 한국핀테크협회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핀테크 사업은 금융이 아닌 ICT 기업 주도로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현행 은행법은 카카오와 KT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이 제한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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