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간 대학생 인터넷 사용료 가로채 1억원 챙긴 기숙사 직원

충청북도 재경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의 40대 직원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가로채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출처=충북학사 홈페이지충청북도 재경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의 40대 직원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가로채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출처=충북학사 홈페이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충청북도 재경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의 40대 직원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가로채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6일 충북학사에 따르면 직원 이모(48) 씨는 5년 전인 2011년부터 학생들의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이 씨는 당시 충북학사의 인터넷 사용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한 인터넷 업체와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한 뒤 입사생들로부터 사용료를 무단으로 편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충북학사는 53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회선당 이용료 2만 5,000원짜리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씨는 이를 개인 명의로 계약하며 회선 수를 22개로 줄이고도 이용료를 그대로 받아왔다. 이 후 회선당 이용료를 2014년에 1만 9,000원, 지난해 1만 5,000원으로 내렸으나 이마저도 이 씨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었다.

인터넷 속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은 인터넷 회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이 씨의 비위은 5년여나 지속됐다.


이 씨의 비위이 드러난 것은 최근 ‘인터넷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입사생들의 항의를 받은 충북학사가 조사에 나서면서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5년간 60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총 1억 5,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1인당 25만 원 꼴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 씨는 이 중 5,400만 원은 인터넷 업체에 이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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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1억 원을 충북학사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월 파면 조치됐다. 충북학사는 이 씨에게 돌려받은 1억 원을 피해를 입은 입사생 및 퇴사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충북학사 관계자는 “이 씨가 어머니 병간호에 편취한 돈을 썼다고 주장했고 그 돈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 형사고발 대신 파면 처분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학사가 이 씨를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6월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여비와 강사료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 행태 6건을 확인했지만, 이 씨의 비위를 잡아내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감시하는 만큼 이 씨가 개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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