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산 콩자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터넷 반찬 위법행위 잦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터넷 반찬가게 120곳 조사

원산지 거짓 표기, 미표기 등 위반 행위 다수 적발

파키스탄산 꽃게로 담근 양념게장, 중국산 고추무침, 미국산 창란젓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인터넷 반찬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해 48곳에서 위법행위 5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터넷에 소개된 17개소(15%)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120곳 중 103개 업체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였다.

위법행위 중 원산지 관련이 30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17건, 원산지 미표시가 13건이다.

A업체는 파키스탄 꽃게로 양념게장을 만든 뒤 홈페이지 상품정보와 제품 포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B업체는 중국산 깻잎 반찬과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업체는 미국산 창란젓과 러시아산 명란젓을 메뉴판과 간판에 국내산으로 기재했다.


호주산 소불고기, 중국산 콩자반, 페루산 진미채도 국산으로 둔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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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수입산으로 드러났다”며 “실수라기보다는 국산이 아님을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중국산 콩자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중국산 콩자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




페루산 진미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페루산 진미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


제품명만 적어뒀을 뿐 유통기한이나 용량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0건 적발됐다. 우엉, 연근, 멸치조림 등을 팔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6건 나왔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가 7건, 과대광고 3건 등이었다.

특사경은 39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구청에 과태료 포함 행정처분도 의뢰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인터넷으로 반찬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인터넷 식품 광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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