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재임 12년' 라세르 佛 경쟁청장 "물증없는 담합 적발 위해 '자진신고' 존치해야"

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

佛, 10년 동안 자진신고 통해

3조7,00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과잉의존 비판 불구 효율 높아

기습현장조사권도 반드시 필요

시외버스 노선 자율화 주도

통신료 인하 위해 4移通 허가

쯛incent Isore/IP3 ; Paris, France le 8 Juillet 2015 - c  Conference de presse du president de l Autorite de la concurrence Bruno Lasserre a l occasion de la publication du rapport annuel 2014 - Head of the French Competition Authority (Autorite de la Concurrence) gives a press conference to present 2014 annual report on July 8 2015 in Paris - Bruno Lasserre     (MaxPPP TagID: maxnewsworldthree791021.jpg) [Photo via MaxPPP]쯛incent Isore/IP3 ; Paris, France le 8 Juillet 2015 - c Conference de presse du president de l Autorite de la concurrence Bruno Lasserre a l occasion de la publication du rapport annuel 2014 - Head of the French Competition Authority (Autorite de la Concurrence) gives a press conference to present 2014 annual report on July 8 2015 in Paris - Bruno Lasserre (MaxPPP TagID: maxnewsworldthree791021.jpg) [Photo via MaxPPP]




브뤼노 라세르(62) 프랑스 경쟁청장은 7일 “기업들이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담합(카르텔)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리니언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프랑스 경쟁청의 수장을 12년째 맡아온 라세르 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프랑스 경쟁청이 처리한 4건의 담합 사건 중 2건은 자진신고를 통해 밝혀냈다”며 “지난 10년간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에 대해 30억유로(3조7,000억여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담합한 기업이 가장 먼저 이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자진신고 제도는 담합에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공정위가 자진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등 각국의 경쟁당국은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현실적으로 담합을 잡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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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세르 청장은 프랑스 경쟁청의 기습현장조사 권한을 자진신고 제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공정위 역시 기습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지만 강도는 프랑스보다 약하다. 라세르 청장은 “지난해 프랑스 유제품 회사 11곳의 담합에 1억9,200만유로(2,29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는 기습현장조사로 임원 자택에서 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밝히고 임원 배우자 명의로 개통한 담합 모의 전용 휴대폰 등을 찾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경쟁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습현장조사는 기업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조사관이 봉인한 서류를 열어본 정황만으로도 과징금을 매길 만큼 엄격하다.

프랑스는 경쟁청의 조사 건수는 EU 가입국 중 가장 많을 정도로 강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을 옹호한다. 특히 일요일 휴업을 금지하는 등 ‘마카롱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경쟁촉진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청은 마카롱법을 통해 철도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외 버스 노선 자율화를 주도했다. 열차 위주였던 교통편을 요금이 저렴한 버스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라세르 청장은 “제도 개선 이후 지난해 11만명에 불과했던 버스 이용 승객이 150만명으로 늘었고 157개 도시와 공항의 버스 노선이 연결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청은 우리처럼 3개 통신사가 과점한 이동통신시장에서 제4 통신사를 허가해 통신비 인하를 꾀하고 있다. 라세르 청장은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재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분야에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집행한 결과 최근에는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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